한.미양국은 최근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우선 내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외무부가 13일 밝혔다.
한.미양국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이봉구외무부조약심의관과 토머스
존슨미국무 부법률담당고문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회 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최근 미국이 한국경제범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고 마약 밀매, 테러등 국제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국외도주범의 본국송환에 관한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수사나 재판등
형사사법분야 협력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측도 이에 대해 원칙적 동의를 표시하면서 형사사 법공조조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한.미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될 경우, 형사관계 증거자료및
소송서류의 교환, 증인.감정인등의 소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7일 오타와에서 캐나다측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1차 회담을 갖고 조약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뒤 내년 4-5월중 서울에서 2차회담을 열어 이견부분들을 최종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88년 8월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하고 지난 9월 호주측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