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에 해롭거나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중국교포와 관광객 등에 대한 통관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수휴관세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산 우황청심환과 편자환
등의 중금속 검출설에 언급, 최근 보사부에 중국산 한약재 70여종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분석 결과 중금속이나 마약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통관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체 유해. 성분 미확인 등 ***
이청장은 또 유해 한약재와 함께 해구신, 활락환, 남보 등 중국산
정력.최음제의 국내 반입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최근 중국교포의 모국방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내한 목적이 친지방문 등의 순수 목적에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돼
엄청난 물량의 한약재를 들여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교포에 대한 휴대품 통관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중순께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등 교포밀집
거주지역에 관세청 직원 2명을 파견, 과다한 휴대품반입의 자제를 당부하는
통관안내서 10만부 를 배포하고 신문광고, 방송대담,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