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어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남용되어온
항생제등 수산용 약품의 사용이 앞으로 규제된다.
수산청은 15일 수산용 약품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양식어류의 질병에
적합한 약 품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산용 약품사용 지도지침을 마련,
오는 10월20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앞으로 이같은 지도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수산자원 보호령에 삽입, 수산업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2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양식어민들이 어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설파제, 항생 물질, 화학요법제, 니트로후란제, 복합향균제, 구.살충제 등
모두 26개 성분에 60개 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송어가
아기미부식병에 걸렸을 경우 바이엘약품이 제 조한 모노피드를 어체 1kg당
1백-2백mg을 사료에 혼합시켜 5-6일동안 투약하되 이들 송어를 시장에 내다
팔기 30일전에는 절대로 투약해서는 안된다는 등 약품의 용법과 용량,
투약기간, 휴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