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0일 상오 당사에서 안보관계법소위(위원장
오유방의원) 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개정방향과 앞으로의 소위활동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민자당 보안관계법 소위에서는 남북교류를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반국가단 체의 개념을 비롯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등
여야쟁점조항의 대폭 수정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소위는 특히 남북관계 진전과 교류확대에 대비, 평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문제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법명만
살리고 쟁점조항의 상당부 문을 야당안대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