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열 공보처장관은 6일 "한/소간 상주특파원 교류는 국교정상화화
동시에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양국이 필요할경우 취재에 불편이 없는 만큼 현단계에서
특파원교류를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