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인 대량해직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의 해고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 MBC등 해직언론인에 승소판결 ***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2일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분리되기 이전인 80년 6월과 7월에 걸쳐 (주)문화방송 경향
신문에서 해직된 전 언론인 서동구씨(서울 강동구 방이동 99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256동 1107호)등 34명이 (주)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서씨등 4명의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원고 30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 "사장재량의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배"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해고된 서씨등의 경우 사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인사규정에 의하면 해고처분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0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일괄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된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반박이 어느정도 있었다고 인정되나
일괄 사표제출이 의사결정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