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한 사고 교통사고로 처리 안해 ***
치안본부는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8일 상오 본부 회의실서 각 시/도 교통과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경찰관 부조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 함정 및 잠복 단속, 심야단속 금지 ***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숨어 있거남 경광등을 끄고 실시하는
단속 <>사고위험이 없는 곳과 비위가 이뤄질 수 있는 곳등의 함정단속 <>음주
운전자를 제외한 새벽 및 심야의 취약시간대 단속등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 부적격자 오는 20일까지 전원 교체 ***
경찰은 또 현 교통경찰에 대해서능 인성검사를 실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바꾸는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꾀하고 싸이카는 러시
아워의 경우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 배치해 소통위주로 근무토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시간은 주차위반 단속, 음주단속(심야)에 치중토록 했다.
*** 교통시설 노면표시등 애매한곳 경찰 운수업계 합동으로 현장 조사 ***
교통시설과 노면표시등이 애매해 교통단속에 시비가 예상되는 곳은 경찰과
운수업계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하는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단속을
고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게 서울등 6대도시에 감찰요원을 선발, 집중적인 감찰에
나서 금품수수등 비행사실이 있는 교통경찰은 파면/구속하고 감독자의 연대
책임제도를 확대하는등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전국 교통경찰관 대상으로 집체 교육시켜 ***
치안본부는 이를위해 우선 5월중에 전국교통간부 255명에 대해 2박3일간
새정신운동을 중심으로 한 정신개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15일 이전까지
각 시/도별로 5,611명의 전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함께 교통부조리
안하기 다짐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