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배당락실시기준을 일부 변경,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7일 지난해 주식배당을 실시한 기업이면서
주식배당을 예고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식배당을 기준으로 한
배당락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배당예정공시를 않는 증권주도 당초예상보다는 배당락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년도의 주식배당을 동일
비율의 현금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동업종상장사들의
평균배당비율을 적용해 배당락시키는 방안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