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지하씨(48)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공판이 23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연기됐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에 김씨의 신병을 치료하는데 3개월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한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사건에 대한 공소시효(15년)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오는 4월까지
김씨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열리지 않을 경우 김씨는 자동적으로 면소판결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