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우지원료 사용식품과 생수,
수입식품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부정/불량 식품제조
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90년도 부정불량식품근절대책"에 따르면 우지원료가
사용되는 라면, 쇼트닝, 마아가린등의 생산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수입원료를
추적 관리하는 한편 두부, 도시락등 계절 식품을 적기에 관리하여 위생적
으로 유통되도록 했다.
또한 제도변경에 의해 특별관리 대상이 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용기
포장류의 가소제 사용 규제및 제조일자 표시를 유통기한 표시로 변경실시
하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지사용제품, 수입식품등 관리강화 ***
시는 특히 제조업소 위생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9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시설개선 업소에 대해 시품 진흥기금을 융자, 식품제조 시설의 자동화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본청 7개반과 각 구청 2개반등 44개반의 부정불량식품 상설단속을
설치해 시장과 학교주변등의 문제업소를 집중 단속, 무허가 업소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상설단속반은 콩나물, 두부, 생선, 어묵, 묵류, 빙과류, 식용유지, 딸기,
라면, 소세지, 두유등 시민 다소비 식품 30종을 수거해 표시대상 첨가물의
사용및 농약 잔류량 초과여부,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각 국청과 소비자단체등 33개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시장, 백화점 등 377개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설치하고
신고엽소를 비치토록 하는등 부정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