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재무부가 무담보어음 및 자기발행어음등 단자사의
용건 (꺾기)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각 단자사가 대출기업에 대해
어음관리구좌 (CMA)의 가입을 강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의 가입
실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1일 현재 CMA수탁고 6조6,000억원..10일만에 3,300억 늘어 ***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단자사의 CMA수탁고는 지난 11일 현재 6조6,664억원
으로 올들어 불과 10여일만에 3,302억원이나 늘어났다.
CMA수탁고는 지난해 10월말까지만 해도 5조4,829억원에 머물렀으나
연말에는 5조3,362억원으로 불과 두달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자사의 기업어음 매출액은 11일 현재 10조4,18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말의 13조7,080억원에 비해 무려 3조2,900억원이 감소했고
자기발행어음은 1조6,604억원에서 1조3,681억원으로 2,923억원이
줄어들어 CMA 수탁고의 급증세와는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 단자사들 CMA를 새로운 양건수단으로 전환 ***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 재무부가 단자사의 영업사무소 및 증자
허용기준을 발표하면서 단자사의 주요 양건 (꺾기) 수단인 기업어음 및
자기발행어음규모의 대폭축소를 영업사무소 및 증자 인가요건에 포함시킨
이후 단자사들이 종래와는 달리 CMA를 새로운 양건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자사들은 이와 함께 특정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이 회사의
계열사로 하여금 CMA에 예탁하거나 어음을 사도록 하는등 "돌려치기"식의
양건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최근 들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시중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단자사가 현재 연 12.5-13.4%인
우대금리만으로 장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