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보처분리/환경처격상..각료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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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5일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개편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장관 24명으로 늘어 ***
개정안은 공보처와 환경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해 공보처장관과
환경처 장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수는 현재의 22명
(국무총리 제외)에서 2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문화부장관을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장관에
이어 행정부서열 7위로 하는 한편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사무는 문화부에,
체육부의 학교급식 사무는 문교부에 각각 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속장관의 지휘/감독법위를 축소, 종래에에는 5급이상의 인사와 예산,
주요정책에 대해 지휘/감독하던것을 3급이상 인사와 주요정책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히 발생하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토록 각부처장관에게
기준 정원 범위위내에서 한시적인 임시조직을 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부처의 장은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상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간의
관련사무 조정을 총리에게 요청할 있도록 했다.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개편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장관 24명으로 늘어 ***
개정안은 공보처와 환경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해 공보처장관과
환경처 장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수는 현재의 22명
(국무총리 제외)에서 2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문화부장관을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장관에
이어 행정부서열 7위로 하는 한편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사무는 문화부에,
체육부의 학교급식 사무는 문교부에 각각 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속장관의 지휘/감독법위를 축소, 종래에에는 5급이상의 인사와 예산,
주요정책에 대해 지휘/감독하던것을 3급이상 인사와 주요정책에 한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히 발생하하는 행정수요에 기동성있게 대처토록 각부처장관에게
기준 정원 범위위내에서 한시적인 임시조직을 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부처의 장은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상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간의
관련사무 조정을 총리에게 요청할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