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관리소홀로 방사능누출 여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처는 11일 한국전력측이 지난해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월성/고리등 국내
3개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처벌해 달라며 안병화 한전사장과 한전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사울지검에 냈다.
*** 검찰, 내주부터 한전간부 소환 수사 ***
이에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조사부(강탁 부장검사)에 배당, 이날부터
감독기관인 과기처관게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내주초 한전의
원전관리담당 간부들을 소환,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전측은 지난해 4.26총선직후 투/개표기간, 서울올림픽개최
기간(9.17-10.2), 장애자올림픽개최기간등 약1개월동안 50여차례에 걸쳐 원전의
원자로등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원자력 운영기술 지첨서"상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이에대해 한전측은 올림픽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기간중 전력수요가 급증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점검소홀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