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프랑스 영국등 유럽 3개국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92년 시장통합을
대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시장통합 대비...점포 개점시각 연장 일요일도 영업 ****
서독이 개점법을 개정한 이번달부터 폐점시각을 종래 하오 6시에서 8시30분
으로 연장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일요일영업을 묵인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일본의 대규모소매점포법과 비슷한 "로와이에법''으로 매장
면적 1,000평방미터이상의 점포(인구 4만이상의 도시는 1,500평방미터)
증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서독과 영국은 시장경쟁원리에 입각 출점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상점법", 서독은 "개점법"으로 일요일폐점과 평일의 영업
시간을 묶어 놓고 있다.
프랑스도 노동법으로 일요일에는 종업원을 휴식시키게 되어 있다.
현재 서독의 개점법을 보면 <>일요일과 경축일에는 개점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오 7시부터 하오6시30분까지, 토요일은 상오 7시부터 하오2시
까지 영업할 수 있게 돼 있다.
프랑스는 일요일 개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 교외쇼핑센터 관광지에는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영국도 상점법으로 상점은 일요일에는 개점하고 일요일외에는 하오 8시까지
개점하게 돼 있다.
다만 주 1회에 한해 하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주1회는 하오 1시까지
폐점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정부도 프랑스정부와 마찬가지로 특례를 인정,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