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도 못돼 "원상회귀" ***
내년부터 중소업체들의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기준에 수출실적이 또다시
포함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년들어 원화절상과 지속적인 임금인상등으로
제품의 대외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수출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저조해지자
관계당국은 중소업체들의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
물량배기준에 수출실적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 예상외 수출부진따라 ***
지나해까지만해도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기준에 수출실적이 포함되고 있으나
정부는 게속되는 무역수지흑자폭을 축소함으로써 통상국과의 무역마찰을 다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배정기준에서 수출실적을 제외시켜왔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에서 종전처럼 수출메리트가 없어지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중소수출업체는 올들어 해외진출을 기피하면서 가격덤핑
등으로 국내시장을 교란시켜왔었다.
특히 일부업체는 출혈경쟁으로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회사문을 닫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중소업체의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에서 수출실적은 10%가 반영돼
왔으나 금년부터 제외되고 수혜기준은 생산능력 30%, 출자금 10%, 품질수준
30%, 신기술개발 15%, 공동사업참여실적 10%, 정부시책참여 5% 등으로 조정
됐었다.
한편 전기및 프라스틱조합등 80개조합은 지난 1-7월까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등과 6,218억원규모의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