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8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전교조가입
교사가운데 박찬웅교사(36/경기도 안성 서운중)와 정동선교사(50,
전북 완주군 고산고)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제결정을 내렸다.
파면당한 박교사와 해임조치된 정교사는 견책으로 정계처분이 경감됐는데
이에 따라 두 전직교사는 이날자로 교직에 복직할수 있게 됐다.
황위원장은 이들의 구제결정 이유에 대해 "앞으로 전교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는 자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있을 인정, 이러한 사람이 다시 교직에 돌아가 교육에
헌신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낸 전교조 가입교사는 모두
883명이며 이중 35건을 심사, 33건은 기각됐으며 2건이 구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