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민, 서의원접견불허등 이유들어 **
평민당은 서경원의원에 대한 계속적인 접견불허, 수사과정에서의
관련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등을 검찰의 수사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인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요구결의안을
다른 야당과 협력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평민당은 12일상오 당사에서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홍영기, 허경만, 조승형의원및 박병일 인권위원장등 4명으로
검찰총장파면요구결의안 작성을 위한 기초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