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통일 방안 내용 ****
<> 각료급대표로 공동기구 설치
<> 통행/통신/통상협 정등 추진
<> 대외적으로 국가연합 성격
<> 남북 UN 개별가입 가능
<> 통일헌법 제정...총선 실시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등을 토대로 완전통일에 이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확정, 오는 10월초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한민족공동체", 최종단계를 "한민족통일공화국"
으로 규정한 이 통일방안에 따르면 남북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동수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된 공동기구를 설치, 통합작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이산가족의 상호방문과 3통 (통행 통신 통상)협정체결 화폐단일화,
국토균형개발및 군축등 제반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일방안에서는 또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민족공동체라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어 외교 국방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며 UN등
국제기구에도 개별 가입토록 되어 있다.
*** "한민족 공동체...보조맞출수 있어" ***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1일 끝난 국회공청회에서 여야가 교류와
협력, 신뢰회복으로 이어지는 통일중간관계설정과 자주 평화 민주등의
대원칙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방안은 별다른 수정없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민족공동체는 쌍방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외교 국방분야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UN가입도
개별적으로 했다하더라도 새로운 합의에 따라 단일 새국호로 가입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민족동질성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며 인구비례의 의한 총선거실시가 이 방안의
마무리단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