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대법원이 무면허 관행어업에도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린데 대응하여 이를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관계법령개정작업을 추진
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고유수면매립사업이 어민들
과의 보상시비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어업권과
관려된 수산업법을 개정, 입어관행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상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수산업법 제40조(입어의 관행)에 "입어관행이라함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수면을 주조조업장으로 하면서 그 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당해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어업을 해온 사실이 대다수사람에게 인정
되는 정도를 말하며 입어관행자라함은 관행에 의한 입어권이 있는것으로 인정
되어 어업권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 신설규정, 신고해야 입어관행자 인정돼 ****
수산업법의 이같은 규정신설은 최소한 신고는 해야 입어관행자로 볼수
있으며 무허가 무신고는 불법이므로 보호해 줄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어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어업권을 면허업 허가신고업
관행어업으로 분류, 차등을 둔 보상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합의에서 허가나 신고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의견에 밀려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정법령 소급적용은 대법원의 기득권 침해 ****
한편 항만건설등으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이 있는 건설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에 따라 어업권에 대해 면허업은
7,3년정도의 순익, 허가신고업은 2년정도의 순익을 보상하나 관행어업은
3개월 생활비(200만원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를 고칠수 없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재후변호사는 수산업법이 개정되더라도 등록
하지 않은 관행어업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은
개정법에서 소급적용을 규정할 경우 대법원판례에 따른 기득권침해로 또다른
불씨를 낳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전남, 광양군 태인도 어민 506가구가 지난 84년 3월
광양만 공장부지 매립과 관련하여 포항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관행어업권
손해배상청구고송에서 포항제철은 무면허 관행어업자인 어민등에 대해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