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해상화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규제위주로 돼있는
현행해상운임 신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현행 신고제론 시장추세 반영못해 ***
무협부설 한국하주협의외는 7일 교통부 해항청등 관련기관에 재출한 건의서
를 통해 "현행 해상운임신고제도는 운송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
될뿐아니라 해운시장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외항정기선항로에서의 선사간 덤핑경쟁을 방지, 운임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지난 84년부터 운임신고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 해상운임 당사자간 결정돼야 .. 무역협회 ***
무협은 "해상운임은 이해당사지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지적하고 하협 또는 하주대표와의 사전운임협상 의무화등 일방적 인상에
대한 제동장치마련, 운임변경신고 기간조정, 신고절차의 간소화, 운임신고
대상 사업자범위확정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문기구인 운임심의위원회를 심의조정기구로 격상하고 심의위원을
이해당사자및 관련기관으로 구성하는등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항청에 소속돼 있는 운임신고 사무소를 독립기구, 또는 선주와
하주협의체에서 공동운영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