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사의 국내진출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카길사는 국내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말 우리정부
에 외국인투자허가 신청을 냈는데 재무부가 외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기 앞서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에 의견을 조회해올 경우 반대의사를
제시하기로 했다.
*** 생산농가 - 업체 타격 우려 ***
농림수산부가 카길사의 국내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카길사가 진출할 경우
식용유 업계는 물론 40여개 중소제유업체및 사료업체가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되고 특히 유채와 콩생산농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85년 이래 국산 대두를 수매해 국제가격보다 6배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삼양사, 동방유량, 제일제당등 3사에 배정해 왔고 대두유수입
이 자유화되는 91년 이후는 재정부담 (91년 586억원 예산반영)을 감수하면서
계속 수매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계획이다.
그런데 카길사는 식용유정제업의 허가를 신청했는데 외국인투자인가지침상
단독투자가 가능하나 양곡관리법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조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제조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