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권 다툼이 원인 ***
시장협동소조합의 결성이 매우 부진해 이의 설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057개 시장 가운데 시장협동소조합의
결성이 가능한 곳이 702개에 이르는데도 지난 87년 도소매진흥법이 실시된
이후 이법에 의해 설립된 소조합은 고척산업용품상소조합등 4개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협동소조합을 만들 경우 공동구매및 시책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이의 결성이 매우 부진한 것은 시장번영화친목회등과 대표권다툼이 일어
나기 쉬운데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설립절차 간소화등 촉진방안마련 시급 ***
현재 7개시장이 협동조합 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1개시장이 기협
중앙회등에 설립상담을 하고 있으나 설립절차의 어려움으로 충무중앙시장
소조합등 2개조합만 곧 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협동소조합의 설립절차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5명의 발기인이 전체
시장상인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취득한후 창립총회를 열도록 돼 있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권및 관리권다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설립동의서 취득을 2분의1로 줄이는등 설립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한편 협동소조합이 모든 사업에 대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