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없이 농협수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결성을 장려해야 할 소비조합의
회원가입기준을 오히려 강화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제기획원마저 여기에 동조,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
*** 농협수퍼 신증설 금지/소비조합가입기준 강화 ***
23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상업관련 민원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매점과
소비조합및 농협수퍼가 중소상업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한국수퍼마켓
편의점협회의 항의를 받고 공무원매점에 대한 출입자를 강력히 통제하고
행정기관 외부설치매점을 구내로 점차 이전토록 추진하며 일반 점포가
연금매점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 부가세 면제제도 오는 90년에 폐지할 방침 ***
상공부는 이와함께 연금매점과 농협판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제도를
90년 제2차 세제개편때 폐지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농협수퍼와 연쇄점에 대해 농축산물 취급율을 80%이상으로 늘리고
앞으로 대도시지역에 신증설을 금지하며 그대신 농수산물 집배센터의 설립을
추진토록 하고있다.
*** 사치성 품목 취급 금지키로 ***
또 소비자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취득자격 불입금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비조합원에대해 판매행위의 규제는 물론 소비자협동
조합의 회원조합가입을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토록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조합의 염가판매 및 취급품목을 제한, 시가판매를 강력히
종용하고 사치성 품목은 취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협수퍼와
소비조합을 장려한다는 정부의 기본정책과 달리 중소상인만을 의식한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 농림수산부, 물가인상 억제기능 무시라고 반발 ***
또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사전협의를 받은 바 없다고 전제, 농협수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하면 소비자들이 현재보다 10%씩 물건을 비싸게
사야한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수퍼가 중소상인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