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는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점검/
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와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폐지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6월중 확정 정부에 건의...행정개혁위원회 ***
12일 행개위에 의하면 행개위는 현재 총3,616종에 달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
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자동차정기점검과 검사제도"등 17종 통폐합 ***
행개위가 검토중인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제재시설 허가제"등 290정의 규제를 페지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복규제를 하고있는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제도"등 17종은
통/폐합했다.
*** "관광사업등록"등 65종 일선기관에 이관또는 위임 ***
또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행정목적에 비해 규제정도가 지나치게
과다한 규제와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거나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양곡매매업 허가제"등 206종의 규제는 이를 완화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해온 "관광사업등록"등 65종의
규제를 시/도등 일선기관에 이관 또는 위임토록 했다.
이밖에 구비서류및 처리절차의 간소화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며 규제의
설정이나 처분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불복절차를 제도화하는등
271종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