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적법하게 신고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하되 금지, 미신고 및 준수사항 불이행 집회시위는 강력히
진압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11일 전국 시/도 경찰국장 회의를 열고 집단폭력시위 및
농성진압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 학내시위 대학 일임 **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학원시위의 경우 교내집회등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일임, 자제를 촉구키로 하고 경찰관,교직원 등이 시위학생들에게
납치,감금,살상되거나 방화 또는 핵심시설이 파괴될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경찰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경찰력을 투입하고
총장실 등이 점거되거나 장기농성으로 학사업무가 마비됐을 경우에는
학교 또는 문교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교내에 투입키로 했다.
** 학원시위 교문밖진출 봉쇄키로 **
시위학생들이 불법으로 교문밖 진출을 기도할 때는 교문저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일정한 지점까지 작전지역을 확대, 진압하고 주동자는
반드시 검거해 의법조치하는 한편 주요 수배자를 검거하거나 화염병 등
시위용품과 불온책자, 선전물 등을 압수, 수거할 때는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노사분규의 경우 납치,감금,폭행,주요시설파괴 등 난동이
있거나 화염병 등 시위용품을 제조, 보관할 때 기업주의 신고로 경찰력을
투입, 진압하며 인명실상, 방화 등 유혈사태 발생시는 경찰국장의 판단에
따라 경찰력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 국가기관 점거농성시 경찰력 투입 **
경찰은 국가주요기관이 점거, 농성당했을 때는 시설주에게 통고, 경찰력을
즉각 투입, 진압하고 일반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주의 요청이나 경찰국장의
판단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하는 한편 외국기관이 시위자들에게 점거, 농성
당했을 때는 공관장의 협조를 얻은후 경찰력을 투입키로 했다.
경찰은 시위진압요령을 1,2단계로 나누어 먼저 1단계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시위의 경우 질서유지, 주민보호차원에서 경찰이 전투복에 경찰봉만
휴대한 간편복차림으로 대처하고 2단계 조치로는 적법시위가 폭력,불법시위로
변질돼을 때 <>경찰진압선을 설치, 경고조치를 하거나 <>간편복부대를 진압
복부대로 교체, 대처하고 <>경찰봉과 최루탄을 사용, 진압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