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에 사용되는 용어가운데 특이한 것은 판매하는 것을 "쇼트
(Short)"라 하고 매입하는 것은 "롱 (Long)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영어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Short"를 "판다", "Long"을 "산다"라고
해놓은 사전은 볼수가 없다.
영어사전의 "Short"란 단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Shortage"가 "부족"이란
뜻의 명사다.
"Short"는 "부족한"이란 형용사로도 쓰인다.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느날 장사가 잘 돼서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
모두 팔아버렸다.
상품재고가 부족 (Short) 해진 것이다.
내일도 장사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고를 빨리 매입해서
재고를 보충해 놓아야만 한다.
상품이 판매되어 재고가 부족해 졌다는 것에서 "부족한 (Short)"이란
단어가 "판매 (Sell)"이란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Long"이란 형용사에 전치사 "for"를 붙이면 "그리워 한다" 또는
"기다린다 (Waiting for)"라는 의미가 된다.
선물로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실제로 상품을 손안에 넣게 될 인수일을
기다리게 된다.
실제적으로 상품을 소유하게될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Long"이란
단어가 "매입 (Buying Purchasing)"이란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물관계용어로서 "쇼트 포지션 (Short Position)"은 미래의
일정날짜에 상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상품의 수량과 가격만을 결정해서
판매계약을 체결한 입장 (Position) 에 있는 것을 말하고 "쇼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약정된 장래의 인도일자에 약정된 상품을 인도해야할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한다.
*** 만기일에 인수의무 벗을 땐 "청산" ***
만약 약정된 인도일에 상품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기 싫을 때에는
약정된 인도일 (만기일) 이전에 동일한 물량을 "쇼트 포지션"의 인도일과
같은 날짜를 인수일 (만기일)로 해서 선물로 재매입함으로써 만기일에
당도해서 실제로 상품을 인도해야만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앞서 판매한 선물의 인도일과 나중에 매입한 선물의 인수일이 같은
날짜이므로 구태여 만기일에 상품을 인도해 주고, 다시 인수받고 할
필요가 없다.
팔았다가 되사면 물건을 팔지 않은 것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팔때의 가격과 다시 살때의 가격과의 차액의 정산절차만이 남게된다.
"쇼트 포지션"에 처해있는 사람이 상품의 인도일에 가서 실제로 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만기일 이전에 재매입하면서 판매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을
정산함으로써 선물거래를 끝내는 것을 "쇼트 커버링 (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비슷한 설명으로 선물을 매입한 처지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만기일에
상품을 인수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나 인수받기가 싫을 경우 만기일 이전에
매입한 것과 동일한 상품 동일한 물량을 같은 날짜를 만기일로 해서 다시
판매해 버림으로써 만기일에 상품인수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청산
(Liquidation)"이라고 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등 세계유수의 선물시장에는 전세계 각지로부터 주문이
몰려든다.
선물거래가 우리나라의 주식거래만큼이나 흔해진 이들나라에서는
거래업자에서 주부에 이르기까지 "쇼트"와 "롱", "쇼트 커버링", "청산"
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신문의 경제기사를 읽고 있다.
로이터 APDJ등 세계 유수의 경제통신사들의 기사속에도 "롱""쇼트"등의
용어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기사속의 "롱"을 "긴", "쇼트"를 "짧은"으로 해석하면 기사의 내용
파악은 전혀 불가능해진다.
(자료: 선물거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