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정부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3일 하오 양국외무장관
명의의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발효됐다.
이 협정은 양국간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배당, 이자및
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10% 또는 15%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