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과 아파트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재산소득에
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2개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매입한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이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
먼저 산 집을 매도할때보다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이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세제를 통해 적극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의 주거목적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1가구 2주택자에 반드시 먼저 살던 집 팔도록 유도..정부 유도방안 <<<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주택보유자가 주택값 폭등에 편승, 새로
집을 사서 팔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도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구입, 전매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1가주2주택자가 됐을 경우 반드시 먼저 설던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3년이상살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1가주2주택이 됐을 경우 새로 산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종전아파트를 6개월
(단독 주택과 연립주택은 1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팔건 새로 매입한 주택을 팔건 동일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관계당국이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50평짜리 주택 소유자가
2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한후 50평 짜리 집을 먼저 팔경우에는 20평짜리
아파트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20평짜리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볼수없어
전자에 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의 취득이 일부 여유있는 계층에 의해 재산증식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빚어지고
있을뿐만 아리나 덩달아 주택값도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년미만 단기전매 60%, 미등기전매 75% 고율양도소득세 부과검토 <<<
이에따라 정부는 주택의 취득은 주거나 거주이전을 기본목적으로 한다는
전제아래 1가주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한후 종전 주택이 아니라
새주택을 먼저 팔때에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보고 2년미만의
단기전매때 적용하는 60%또는 미등기전매때 적용하는 75%의 고율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세법상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한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극세 과표가
3,000만원이하의 세율은 40%이며 3,000만원초과 부터는 6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