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투기혐의자 색출작업을 세수증대차원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말의 세법개정으로 생긴 중산층이하 계층으로부터의 세수 감소
분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으로부터의 불로재산소득 관련세금 징수확대
로 보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라 올해 양도소득세등 부동산투기
관련 세금의 징수실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서영택 국세청장이 지난 주말의 지방청장회의에
서 "부동산투기혐의자 조사는 단순한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이 아닌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원개발차원에서 집행하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강
조했던 점을 상기시키고 국세청이 앞으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및
증여세의 세원포착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서청장이 부동산투기조사를 "새로운 세원의 개발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청장의 이같은 시각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뿐 그가 국세
청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3월이래 진행돼온 대대적인 투기조사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국세청장은 지난해 이미 1만5,300건의 부동산투기행위를 적발,
1,92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추징실적은 82년의 160억원, 83년 429억원, 84년 276억원, 85년 296
억원, 86년 259억원, 87년 499억원과 비교할때 실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285%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세목별로는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3,070억원이 징수돼 전년대비 124.3% 증가했으며 증여세는 98.1% 늘어난 733
억원이 걷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당초 양도소득세가 1,7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었
으나 부동산투기조사의 지속적인 진행에 크게 힘입어 3,070억원의 세수실적
을 올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