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동안 이른바 "달동네"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영세민지역의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이에따라 현재 개량대상 건물 10만여채가 들어서 있는 전국 528개 지구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이나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연차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건설부는 1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
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도시 영세민의 실질적인 주거대책과 환경개선
을 위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도시지역의 주거지를 주거환경 개
선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또 개발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철거민 수용지역
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지정된 지구가 녹지
지역, 풍치지구등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과 용적율 및 높이
제한등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하며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양여, 공동주택을 건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