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급준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 지준부족을 일으키
는 은행은 과태료부과등 종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8일 한은에 따르면 3월중의 총통화(M2)증가율을 18%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은행여신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돼 앞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지준부족이 발생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의 지준부족을 발생사유별로 구분, 정부부문의 세수나
은행의 통화채권매입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유동성 조절
자금중 금리부담이 적은 B1자금(연리 8%)이나 은행의 통화안정계정자금을
풀어 지원해주고 신규대출증가및 유가증권투자등 내생적 요인에 의한 지준
부족에 대해서는 B2자금을 지원, 연 15%의 높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7일 은행들의 지준부족분 1조원 정도에 대해 유동성 조
절자금중 금리가 연 15%인 B2자금을 지원, 일단 지준부족을 해소해 주었으
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
고 지준부족액의 1%를 과태료(연리 24%에 해당)를 물리는등 강력히 규제하
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2월중 각 은행들이 통화안정증권등 통화채권의 대폭 확대 발
행및 대출동결등 외생적 요인에 의한 지준부족사태를 일으킴에 따라 지난달
25일과 이달3일 각각 1조원과 7,000억원의 B1자금을 방출,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