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선박이 무역 또는 선박수리를 목적으
로 국내항구의 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산권 국적선박의 국내항구 입항은 특수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최근들어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의 공산권선박 입항은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국적의 선박에 북한선원이 탔더라도 입항절차를 밟으면 배가 항구
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선원의 상륙도 허가할 방침이다.
북한선박은 지금까지 두차례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원이 상
륙한 적은 없다.
정부는 앞으로 당분간 부산과 인천등 2개항만 공산권국가 선박의 입항허용
항구로 제한하지만 공산권국가의 선박이 긴급 피난 또는 선박수리를 요청해올
때는 예외로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공산권선박의 국내항구 입항은 지난해 서울올림픽 기간중 소련배가 인천항
에 들어온 것을 비롯, 부산과 인천에 가끔 입항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의 구미
조선소에는 폴란드 및 소련선박 3척이 수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