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하오 이현재국무총리주재로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
태우 대통령이 시국수습특별담화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및 법
질서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에 있었던 반미감정유도를 위한 미관계기관 점거시도,
정당시설물 점거농성사건, 재야단체및 학생들의 국민궐기대회, 고권유린
적인 삭발사건등의 경위와 시위양상을 검토하고 법을 지키지않는 시위는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 앞으로 불법적인 폭력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
염병투척등 파괴행위방지법(가칭)의 제정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노대통령의 특별담화이후 정부가 그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추진
해 나가고 국민들도 더이상 파괴와 폭력을 지양,관용과 화합으로 난국을
수습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이익집단들이 불법폭력시
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민주화에
중대한 거역이 아닐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위해 곧 전국도지사/경찰국장회의/검사장회의/노동부 지방
청장회의등 일련의 공안관계관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특별담화에 따
른 대사면조치이후의 재야/학원/노사현장에서의 불법집단행동이나 파괴
적인 시위등을 근원적으로 단속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무 법무 국방 문교 상공 노동 문공장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