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9,000억원에 이름에 따라 연내에 이를 서둘러
정리하도록 일선세무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국세체납액은 9월말 현재 9,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가운데 1억원이상
체납자가 전체의 74%로 6,660억원에 달해 일선세무서장이 개별면담을 통
해 정리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이가운데 특히 서울청의 체납액은 6,518억원에 달해 그동안 올림픽대회
와 부동산투기조사등으로 체납액 정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 행정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공매 처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행정구제절차중이라도 일단 납부후에 분쟁을 가리도록 촉구했으
며 11월중 실적이 부진한 세무서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와 대책을 보고하라
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1-8월중 정리실적가운데 직권정정이 67.2%, 체납분류 오류
가 23.7%에 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체납분류오류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자를 엄중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