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주당 법정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한국外 없어" 주장
日·獨 위반시 징역형 가능-佛·英 벌금형…美, 처벌규정 없이 노사자율
韓, 위반시 처벌수위 비교적 높고 근로시간운용 탄력성 상대적으로 작아
[팩트체크] '법정근로시간 위반' 한국만 형사처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일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확인 결과 한국 외에도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확인한 일본 '노동기준법' 32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신 노조와 서면으로 협상한 경우에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11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28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은 지난해 6월 연장근로의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개정법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시행됐고, 내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독일 '근로시간법'(Arbeit szeitgesetz) 3조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만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특별한 경우 6개월) 평균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같은 법 22조와 23조는 연장근로 한도 등을 위반하면 1만5천 유로(1천9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회사가 고의로 근로시간법을 어겨 근로자의 노동력에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의식적으로 법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한다.

이외에 프랑스도 노동법(Code du travail)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1주간 35시간, 1일 1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220시간으로 제한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 한 명당 750유로(약 98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국은 근로시간법(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1주간 48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간 6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반면 미국은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는 문화가 발달한 까닭에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해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대부분 제대로 준수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사문화 됐을 뿐이지 처벌규정 자체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등에 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면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비해 경직된 측면이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당 12시간씩 허용된 연장근로를 3개월 기준으로 '탄력적 사용'(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방식)을 허용하지만,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6개월과 1년을 기준으로 탄력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독일과 프랑스는 법으로 허용한 연장근로시간을 반기 내지 연 단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3개월 단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벌규정 유무만 보면 다른 나라들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노사간의 계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을 위반한데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한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더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표] 주요 선진국 법정근로시간 위반 처벌규정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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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 │위반시 처벌 │근거 법령 │
│ │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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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일 8시간, 1주│월 45시간, │6월 이하의 징역 │노동기준법 │
│ │ 40시간 │연간 360시간│이나 30만 엔 이 │ │
│ │ │ 한도 내에서│하의 벌금 │ │
│ │ │ 연장근로 │ │ │
├────┼───────┼──────┼────────┼────────┤
│독일 │1일 8시간 │-1일 근무시 │-1만5천 유로 과 │근로시간법'(Arbe│
│ │ │간 12개월(특│태료 │it szeitgesetz) │
│ │ │별한 경우 6 │-고의로 위반하거│ │
│ │ │개월) 평균 4│나 위반 반복하면│ │
│ │ │8시간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
│ │ │금지 │ │ │
│ │ │-12시간 이상│ │ │
│ │ │ 근무하면 11│ │ │
│ │ │시간 반드시 │ │ │
│ │ │휴식 │ │ │
├────┼───────┼──────┼────────┼────────┤
│프랑스 │1일 10시간, 1 │연간 220시간│위반시 사측에 근│노동법(Code du t│
│ │주 35시간 │ 한도 내에서│로자당 750유로 │ravail) │
│ │ │ 연장근로 │벌금 │ │
├────┼───────┼──────┼────────┼────────┤
│영국 │1주 48시간 │합의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하 │근로시간법(TERMS│
│ │ │1주 근무시간│지 않으면 2년 이│ AND CONDITIONS │
│ │ │을 최대 60시│하의 징역 │OF EMPLOYMENT) │
│ │ │간으로 연장 │ │ │
│ │ │가능 │ │ │
├────┼───────┴──────┼────────┼────────┤
│미국 │1주 40시간 넘으면 통상임금 1│없음 │공정근로기준법(F│
│ │.5배 지급 │ │air Labor Standa│
│ │ │ │rd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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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