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와 ‘박탄’의 상표권 분쟁에서 박탄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동아제약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낸 ‘상품 및 영업표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피로해소제, 상표 표절 논쟁… 박탄, '원조' 박카스 이긴 까닭은
동아제약과 삼성제약은 오래 전부터 건강기능성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1963년 ‘박카스-디’를, 삼성제약은 1972년 ‘박탄-디’를 팔기 시작했다. 박카스는 국내 기능성 음료시장의 10%를 점유하는 부동의 1위 제품이다. 최근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과를 거뒀다.

두 회사 간 분쟁은 작년 삼성제약이 박탄의 캄보디아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시작됐다. 동아제약은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 소비자가 박탄 제품명과 디자인을 박카스로 오인할 염려가 있어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작년 하반기 법원에 박탄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박카스’는 3음절, ‘박탄’은 2음절 단어가 사용표장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제품의 이름과 상표 디자인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에 사용된 용기가 비슷하지만 이는 의약품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며 “박카스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표권에서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는 표절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표권을 판단할 때는 판매자의 ‘창작성’보다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특허와 달리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점’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명한 제품일수록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상표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