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본사 로열티 등 낮춰줘야"…알바생 "등록금 충당엔 한참 모자라"
소상공인들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나 인상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일부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일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월 1600만원의 매출이익을 내도 본사에 300만원, 임차료 400만원, 인건비 480만원을 지급하면 월 400만원 남짓 떨어진다”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추가 인건비가 70만원에 달해 월 수익이 350만원에 그친다”고 16일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의 매출이익(수익)에서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2014년 기준 평균 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점주가 가져가는 급여는 22%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적다. 이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에 내는 로열티 등의 비용을 낮춰주지 않으면 편의점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3조원을 투입해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15% 이상 오르지 않겠냐”며 “정부가 무한정 지원해줄 수 없는 만큼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지원책은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권에 놓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월급도 좀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부산 서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명성 씨(25·대학생)는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 6500원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실수령액도 15% 정도 늘어날 것 같다”며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생활비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우상/안재광/이현진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