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재기 돕는 국세청 재창업·취업 땐 체납세금 면제
국세청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중소 납세자 세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이나 취업 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국세청에서 체납 영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사례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세금을 면제시켜주지는 않고 있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식이다. 현재는 매출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기준)는 2%,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중기는 4%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제조업체에 한정된 혜택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는 납세담보 면제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