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월 국회 합의 안되면 곧장 시행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무산되면 즉각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행 행정해석(지침)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별도로 계산돼 총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지침이 폐기되면 즉각적으로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근로자도 마땅한 임금 보전책 없이 임금이 깎인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지난 3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다”며 “6월까지 보고 안 되면 지침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최저임금 1만원’ 이행 시기도 2020년으로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매년 15.8%씩 인상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이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한국 사회 문제는 대부분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한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하려면 1차적으로 노동시장 안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