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파산 선고가 내려진 한진해운이 정리매매를 거쳐 내달 7일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선고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의 폐지 안내 기간과 23일부터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치게 되며 정리매매 종료 다음날인 내달 7일 최종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ㆍ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파산절차 진행설에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온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