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서울시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를 올해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출연기관 13곳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공기업 노조에 이사 자리까지 안기면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서울시는 독일 등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독일의 주식회사는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자들이 이사로 있는 집행이사회라는 이중구조로 돼 있다. 문제는 노조 대표가 들어간 감독이사회가 의사결정만 더디게 하는 옥상옥으로 변질돼 경영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그 때문에 개혁의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한국의 강성 노조는 세계적 화제다. 툭하면 분규와 파업인 노조에 경영 참여까지 허용하면 기업경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 뻔하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등 일체의 노동개혁을 저지하려 들 게 뻔하다. 결국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가고 부실경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못해 안달이다. 이 판국에 서울시까지 혼란을 부추길 텐가. 근로자이사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