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2300여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의 나머지 조서는 19일로 예정된 당사자 증인신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받아들였다. 이 수첩에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최씨)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임의성을 다투는 부분이 있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로 한 증인이 대거 불참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와 주변 인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을 증언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외에 있어 오는 25일로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도 같은 날로 늦춰졌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최씨 형사재판 증인 출석(19일)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23일로 연기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