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10월 21일)

법 위에 군림하는 민정수석, 비서실장보다 더 쎈 민정수석 때문에 오늘 국회가 어수선하다.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한 양해 없이 불출석한 초유의 사건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청와대 내의 인사들의 거듭된 출석 권유를 무시한 대단히 오만불손한 태도다.

국회는 오전부터 동행명령장 발부 등 여러 논의를 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유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4시 반까지 기다려줬다.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의 출석 권유까지 무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고, 국회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동행명령장 발부 입장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을 경우에 여당은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오늘 밤까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지루하게 논쟁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동행명령장의 취지는 출석하게 만드는 것인데, ‘비서실장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오겠는가’ 하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회방송에서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지루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국회가 의결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

민정수석은 오늘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회가 고발하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참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