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법정관리를 신청한 원인과 사후 관리,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해 채무 조정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을 줄여준다.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경영 정상화를 이룬 기업은 법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4개월 만인 2014년 2월 법정관리 체제를 졸업한 웅진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채무를 계획대로 갚지 못하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자력 갱생이 어려울 경우 법정관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은 인수합병(M&A)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삼라마이다스그룹이 법정관리 상태인 성우건설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두바이투자청이 쌍용건설을, 세운건설은 극동건설을 품에 안는 등 주요 건설업체가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팬오션, 동양시멘트, 팬택 등도 지난해부터 M&A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와 조선·해운업계의 업황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올 연말 법정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투자자의 주요 타깃이 된다”며 “법정관리 기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이를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