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들을 지나친 뒤 여성인 A씨를 살해해 여성혐오 범죄란 지적이 나왔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교 시절부터 불안 증세가 시작된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작년부터는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도 겪었다. 증상이 심해졌지만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으며 주변 도움 없이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이틀 전인 5월15일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 공터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아 분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일이 김씨의 범행을 유발한 직접적 계기였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전후해 얻은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 내지 공격성을 띤 것은 맞지만,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식의 여성혐오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반성과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판에서 김씨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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