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 회생·파산제도, 각 특성 이해가 우선
최근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는 13만 4천 925건, 2012년 15만 1천 914건, 2013년 16만 2천 868건, 2014년 16만 6천 174건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5만 3천 962건으로 전년에 비해 7.3%가량 줄었다. 그 중 개인회생은 10만 96건, 개인파산은 5만 3천 866건으로 회생신청이 두 배 가량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목적은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경제 및 사회 활동을 다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데 있다”며 “그러나 각 제도의 이용에 있어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강화된 심사와 까다로워진 법원 인가 기준을 충족, 채무변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20~30대의 남성으로 중증장애 등이 없고 비교적 건강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며 채무가 약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라면 개인파산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사안에 따라 중복신청 및 신청철회가 가능하나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일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는 각종 전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경제적·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단, 파산절차가 끝난 후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회생·파산제도 악용 및 브로커 활개로 심사강화 및 법원 인가 기준 까다로워져

이처럼 개인회생·파산신청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 속에서 브로커들이 활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12월 인천·경기도에서도 법조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브로커 의심이 가는 사무실의 접수를 받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명의대여형 불법 수임행위를 근절시키고 있다.

인천에서는 변호사·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482억 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6명이 적발, 이 중 28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주로 변호사 이름만 빌린 뒤 불법 수임을 한 후 잠적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부추기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돈이 없다면 고리의 불법 대출까지 알선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회생·파산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신속한 해결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은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실시, 임대차 및 개인파산·회생 절차 등의 서민형 법적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돕고 있다.

회생·파산신청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용가능한 제도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 ㈜진솔건설, ㈜유성레미콘 등 8개 주식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천 변호사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 중 법인회생을 고려 중이라면 무엇보다 기업의 계속적 가치평가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소명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절차와 더불어 인가 이후 내부경영 진단,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전반적인 회생솔루션이 필요하며,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 배당 등 종결까지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법인의 재정적 위기에도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리기 쉽다. 채권자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1천200조 원을 넘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로 인해 생계나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도움말 :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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