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07년 로비스트 양성화 추진에 나섰다 변호사업계의 반발로 물러섰던 법무부가 다시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은 5일 법무부가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를 단독 입수했다.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교수는 “민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한국 정치구조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며 “로비는 이해관계자들의 입법과정 참여를 도와 자원 배분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가를 받는 로비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형법 조항의 개정을 주문하면서 “적정한 로비의 모습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음성적 로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