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최대 화두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연달아 거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한경닷컴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한경닷컴 DB)
의원들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역할을 연달아 지적했다.

현재 롯데그룹은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 지분의 세부 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요청자료 미제출 처벌 조항이 1억원 이하의 벌금 밖에 없다"며 "8월20일이 1차 제출기한이었으나 롯데그룹이 이를 넘겼고 이후에도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얼마 안되는 벌금만 가지고는 (기업의 태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그룹의 일부 정보 미제출에 대해 "국민적 지탄이 높았을 때의 (롯데그룹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보는가"라고 정 위원장에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 수가 대기업 집단 전체(459개)의 90.6%인 416개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80%를 해소한다는 회사측 개혁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도 논의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롯데 사태에 발언하면서 이날 오후 치열한 국감이 예고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는 상법상 전근대적인 가족경영의 한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상 '기타주주'로 뭉뚱그려 표기된 공시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을 질타했다.

이 밖에 롯데마트와 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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