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때 고의로 급제동…추돌사고 유발
김씨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사고를 내면 상대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건널목에서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할 듯 속도를 내다 급정지해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편도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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