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오후 3시 30분께까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한국에 데려왔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한 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과 성남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박 씨를 비롯해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한편 경찰은 박 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